문서번호 탈잉 원격 2023-12
시행일자 2023.12.29

제1조 [목적]

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평등과 우수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명칭]

본 교육원의 명칭은 “탈잉 원격 평생교육원” (이하 본 교육원)이라 한다.

제3조 [위치]

① 본 교육원은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용원빌딩 2층 203호” 에 둔다. ② 본 교육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.

[https://lifelong.taling.me/]

③ 본 교육원의 운영 목적상 본 교육원 이외의 장소에 운영, 홍보, 상담에 필요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4조 [교육과정]

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[별표1. 개설교과 · 과정목록] 과 같다.

제5조 [정원]

① 본 교육원의 강좌당 정원은 [별표1 개설교과 · 과정목록] 과 같다. ② 개설교과별 담당 강사의 권한으로 교과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그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, 학점인정·자격취득 등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교과목별 정원을 정한다.

제6조 [입학]

① 본 교육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한 자를 본 교육원 회원이라고 정의한다. ② 본 교육원의 회원은 가입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며, 본 교육원 회원은 수강신청 후 해당과목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③ 본 교육원의 회원 가입에 자격제한은 없다. 단, 학점인정,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수강할 수 있다.

제7조 [퇴학]

본 교육원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다.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본 교육원 재가입을 불허 할 수 있다.

①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, ②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,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③ 본 교육원의 강좌 및 강의내용을 본 교육원의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자 ④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시물 또는 내용, 상용물품의 판매, 상업광고, 악성바이러스, 악성코드,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게시물 등을 게제한 자 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폭언, 개인정보 해킹등의 통신 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⑥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자

제8조 [출석, 수료 및 수료인정]

본 교육원은 회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할 수 있다.

① 본 교육원 회원은 당해 교육기간 수업차수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없이 20%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. ② 본 교육원 회원은 수강교과목 담당 강사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는 필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[출석,시험,레포트,질의응답등]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. ③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 단, 자격인정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. ④ 학점인정 강좌의 경우 출석인정기간 수업계획서에 해당 주차를 포함하여 2주까지 인정가능하며, 이후 출석이수는 가능하나 출석으로 인정 불가함. ⑤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단,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1/3 초과 불가)

  1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2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3.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4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5.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 [포상·상벌]

본 교육원의 원장은 교육과정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10조 [교육기간]

본 교육원의 교육기간은 1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기본으로 하며, 학점인정,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[별표1 개설교과 · 과정목록] 과 같다.

제11조 [휴강]

본 교육원의 원격강좌는 휴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비상재해 및 천재지변, 통신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휴강을 실시한다.